보통 회사원들의 급여내역을 보면 식대는 비과세 받으나, 차량유지비(이거는 회사에서 정산받지않아야함), 보육수당(비과세안하늕경우 허다해서 안타까움 급여 500이상이면 20만원이면 초과분이 24% 세율이므로 3만원정도 절약가능,,)인데 잘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요청해서 자녀의 나이 적용되면 쓰세요 하신만큼 절세합니다!!
심 변경 내용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기존 (2025년까지):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자녀 수 무관, 최대 월 20만원)
2026년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비과세 (자녀 수 제한 없음)
자녀 1명 → 월 최대 20만원 비과세
자녀 2명 → 월 최대 40만원 비과세
자녀 3명 → 월 최대 60만원 비과세
(자녀 수에 따라 무제한 확대 가능)
세부 사항
대상: 6세 이하 자녀 (만 6세 이하, 출생연도 기준으로 적용)
적용 범위: 회사(사용자)가 지급하는 보육수당(보육료 지원금, 어린이집·유치원 보육비 등)에 한함
비과세 한도 초과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합산)
실제 혜택 예시 (연간 기준, 자녀 2명 경우)
기존: 연 최대 240만원 비과세
2026년: 연 최대 480만원 비과세 (240만원 증가 → 연말정산 시 소득세 약 30~70만원 절감 가능, 근로소득세율 따라 다름)
관련 법령 및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 개정)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기획재정부 2025.12.31 발표, 2026년 1월 1일 시행)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 (2025.12.31 발간,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명시)
연말정산 실무 팁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음 (2025년 지급분은 기존 월 20만원 한도 적용)
2027년 연말정산부터 본격 확대 혜택 체감 (2026년 지급분 반영)
회사에서 보육수당 지급 시 자녀 수 확인 후 비과세 처리해야 함 (급여대장에 자녀별로 구분 입력 추천)
꼭하세요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3명이면 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