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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_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feat. 회사지원금)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 회사지원금 정리 (2025년 귀속 기준)
1. 기본 원칙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본인 부담으로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114조)

2. 가장 흔한 사례 정리 (회사 지원금 과세 처리된 경우)
회사에서 자녀 대학 등록금 500만원 지원 → 소득세 원천징수 됨
실제 등록금 총액 1,000만원 (회사 500 + 본인 500)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 1,000만원 전액 (회사 지원분 포함)
세액공제액 (대학생 기준) → 900만원 한도 × 15% = 135만원
→ 회사 지원이 과세로 처리됐다면 지원받은 금액도 공제 대상에 들어간다.

3. 실무 처리 순서 (홈택스 기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교육비 납입증명서 조회
→ 총 납부액 그대로 표시됨
회사 지원금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과세로 처리됐다면 → 총 납부액 전액 입력 (차감 NO)
비과세로 처리됐다면 → 지원받은 금액만큼 차감 후 입력
회사 인사팀에 “교육비 지원이 과세로 처리됐으니 공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확인

4. 한 줄 요약
회사 지원금이 소득세를 떼고 줬다 → 교육비 공제 가능 (지원액 포함)
회사 지원금이 소득세 없이 줬다 → 교육비 공제 불가능 (지원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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