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 2025년 3월 내일 채움공제 만기로 3,000만원을 수령한 철수씨가 있다
Q) 2026년 2월 연말정산시 3,000만원에 대한 과세 소득은 얼마일까?
A) 2025년 3월에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하셨다면, 그 수령액은 수령한 해(2025년) 소득으로 잡히고, 다음 해 연말정산(2026년 1~2월 정산, 2025년 귀속 소득) 때 근로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과세소득 구성 (2025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케이스)
만기 수령액은 보통 본인 납입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이자로 구성되는데, 과세 대상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 항목 | 과세 여부 | 과세소득 여부 (연말정산 합산) | 비고 |
|---|---|---|---|
| 본인 납입금 | 비과세 (원금) + 이자만 과세 | 거의 없음 (이자 부분만 금융소득) | 본인 돈이니 원금 과세 안 됨 |
| 정부지원금 | 비과세 | ❌ (합산 안 됨) | 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소득세 대상 아님 |
| 기업기여금 | 근로소득으로 과세 | ⭕ (합산됨) | 만기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 (성과보상기금 형태) |
| 이자소득 | 금융소득 (15.4% 원천징수) | 별도 (종합과세 기준 초과 시 합산) |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
| 총 과세소득 | 기업기여금 전체만 해당 | 기업기여금 100% | 나머지는 대부분 비과세 |
실제 연말정산 영향 (2026년 정산 시)
- 2025년 1월 수령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기업기여금 추가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됨)
- 회사에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자동 적용:
- 청년 중소기업: 90% 감면 (2025년 기준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일반 핵심인력 중소기업: 50% 감면
- 중견기업: 30~50% 감면
- 감면 후 실질 세금은 매우 적어요 (예: 기업기여금 600만원 → 산출세액 60~90만원 → 90% 감면 후 6~9만원 수준)
요약
- 과세소득: 기업기여금 전체 (정부·지자체 지원 포함)만 근로소득으로 잡힘
- 합산 시기: 수령 다음 해 연말정산 (2025년 1월 수령 → 2026년 정산)
- 실질 부담: 감면 신청하면 거의 세금 안 나옴
연말정산 시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의 기업부담금(기업기여금) 중
- 정부·지자체 지원분 →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비과세)
- 기업이 자체 부담한 부분 → 근로소득에 포함 (과세 대상)
이건 재직 중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만기 수령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유권해석 기반)
왜 이렇게 되는가? (핵심 근거)
- 기재부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63, 2019.08.09.):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할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부분 → 비과세
- 그 외 재원(기업·공기업 등 부담분) → 근로소득 과세 대상
- 추가로,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밝힘.
- 실무 적용:
- 재직 중: 기업기여금 전체가 근로소득 불성립 (총급여 미포함,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 모두 미반영)
- 만기 수령 시: 수령액 중 기업 자체 부담금만 근로소득으로 합산 (정부·지자체 지원분 제외)
-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재원별 구분해서 처리 (정부 지원분은 과세소득에서 빼줌)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오류 1: 기업부담금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 틀림 (정부·지자체 지원분은 빼야 함)
- 오류 2: 기업기여금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적용 → 틀림 (공기업·지자체 지원분은 감면 배제, 기업 자체 부담분도 일부 제한)
- 만기 수령 다음 해 연말정산 때 회사 인사팀에 재원별 구분 자료 요청하거나, 감면 신청서 제출 시 “정부·지자체 지원분 비과세”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당신 상황처럼 지자체 지원을 받았다면, 기업 자체 부담분만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실제 수령액 구성표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재원별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