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연말정산_ 2025년 3월 내일채움공제 만기시 진행 사항

ex) 2025년 3월 내일 채움공제 만기로 3,000만원을 수령한 철수씨가 있다

Q) 2026년 2월 연말정산시 3,000만원에 대한 과세 소득은 얼마일까?

과세소득 구성 (2025년 기준, 청년내일채움공제 일반 케이스)

만기 수령액은 보통 본인 납입금 + 기업기여금 + 정부지원금 + 이자로 구성되는데, 과세 대상은 아래처럼 나뉩니다

항목과세 여부과세소득 여부 (연말정산 합산)비고
본인 납입금비과세 (원금) + 이자만 과세거의 없음 (이자 부분만 금융소득)본인 돈이니 원금 과세 안 됨
정부지원금비과세❌ (합산 안 됨)정부가 주는 지원금은 소득세 대상 아님
기업기여금근로소득으로 과세⭕ (합산됨)만기 수령 시 근로소득으로 분류 (성과보상기금 형태)
이자소득금융소득 (15.4% 원천징수)별도 (종합과세 기준 초과 시 합산)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대상
총 과세소득기업기여금 전체만 해당기업기여금 100%나머지는 대부분 비과세

실제 연말정산 영향 (2026년 정산 시)

  • 2025년 1월 수령 → 2025년 귀속 소득 → 2026년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 기업기여금 추가 (원천징수영수증에 포함됨)
  • 회사에서 세액감면 신청을 하면 자동 적용:
    • 청년 중소기업: 90% 감면 (2025년 기준 유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 일반 핵심인력 중소기업: 50% 감면
    • 중견기업: 30~50% 감면
  • 감면 후 실질 세금은 매우 적어요 (예: 기업기여금 600만원 → 산출세액 60~90만원 → 90% 감면 후 6~9만원 수준)

요약

  • 과세소득: 기업기여금 전체 (정부·지자체 지원 포함)만 근로소득으로 잡힘
  • 합산 시기: 수령 다음 해 연말정산 (2025년 1월 수령 → 2026년 정산)
  • 실질 부담: 감면 신청하면 거의 세금 안 나옴

연말정산 시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포함)의 기업부담금(기업기여금)

  • 정부·지자체 지원분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비과세)
  • 기업이 자체 부담한 부분근로소득에 포함 (과세 대상)

이건 재직 중 연말정산뿐만 아니라 만기 수령 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63, 2019.08.09. 질의회신 및 관련 법령·유권해석 기반)

왜 이렇게 되는가? (핵심 근거)

  • 기재부 질의회신 (소득세제과-463, 2019.08.09.):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할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부분 → 비과세
    • 그 외 재원(기업·공기업 등 부담분) → 근로소득 과세 대상
    • 추가로, 공기업 등이 부담한 기여금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라고 명확히 밝힘.
  • 실무 적용:
    • 재직 중: 기업기여금 전체가 근로소득 불성립 (총급여 미포함, 원천세·지급명세서·4대보험 모두 미반영)
    • 만기 수령 시: 수령액 중 기업 자체 부담금만 근로소득으로 합산 (정부·지자체 지원분 제외)
    •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시 재원별 구분해서 처리 (정부 지원분은 과세소득에서 빼줌)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포인트

  • 오류 1: 기업부담금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 → 틀림 (정부·지자체 지원분은 빼야 함)
  • 오류 2: 기업기여금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적용 → 틀림 (공기업·지자체 지원분은 감면 배제, 기업 자체 부담분도 일부 제한)
  • 만기 수령 다음 해 연말정산 때 회사 인사팀에 재원별 구분 자료 요청하거나, 감면 신청서 제출 시 “정부·지자체 지원분 비과세”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당신 상황처럼 지자체 지원을 받았다면, 기업 자체 부담분만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비과세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실제 수령액 구성표나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보면 재원별로 구분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