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내용 요약 (50% 인하 적용)
기존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세액공제 1만원
2026년부터 시행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50% 인하 → 5,000원
종합소득세·법인세: 2만원 → 1만원
부가가치세: 1만원 → 5,000원
양도소득세: 현행 2만원 유지 (전자신고 비율 낮아서 제외)
-> 종소세, 법인세, 부가세는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ㅠㅠ
이 개정은 전자신고율이 99%에 달해 정착됐기 때문에 공제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됐어요
(2025년 세제개편안 + 2026년 1월 시행령 개정).
신고서 입력 방법 (위하고/홈택스 공통)
신고서 19번 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란에 5,000 직접 입력하세요.
자동 0원으로 나와 있으면 수동으로 넣는 게 표준입니다.
입력 후 검증 → 납부세액 5,000원 줄어들거나 환급세액 증가 (환급세액 있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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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후 부가세 2기 확정신고에서는 전자신고 감액세액 기존 만원에서 5천원을 넣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기간은 1.26(월) 까지입니다